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가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국가가 출생아 수, 조리원 공급 실태,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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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출생 후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산후조리원의 공급실태,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산후조리원이 없고, 타 시ㆍ군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시ㆍ군 2.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ㆍ운영할 분만산부인과가 있는 시ㆍ군 3. 민간산후조리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휴ㆍ폐업한 민간산후조리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을 매입 및 시설 개ㆍ보수를 통해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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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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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며,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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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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