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투자를 활용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현재 부족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투자를 받아 시설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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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변경 후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산후조리원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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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항만처럼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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