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전산 사고나 접근매체 분실 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전산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근거 마련
해킹, 전산장애, 정보통신망 침입 등 다양한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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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킹, 전산장애, 정보통신망 침입 등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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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접근매체 분실·도난에 관한 배상 책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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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산사고
해킹, 전산장애, 정보통신망 침입 등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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