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인공지능(AI)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편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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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편입·전직에 대한 특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인공지능 분야 기간산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대통령령 위임 사항
인공지능 관련 병역지정업체의 구체적인 선정 비율, 기준, 편입 및 전직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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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인원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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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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