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의 생태적 습성과 무관한 공연이나 훈련을 금지하여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및 평가 항목 확대
동물원과 수족관의 실태를 조사할 때 '생물다양성 보전 현황'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허가 현황, 운영 현황, 복지 실태 등을 조사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생물다양성 보전 현황'을 추가하여 조사의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다양성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동물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