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전 승인 절차로 전환
기존에는 의원이 먼저 직무나 영리 활동에 종사한 뒤 나중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미리 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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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겸직 금지) 제3항
변경 전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직을 가지고 있거나 임기 중에 직을 가지게 된 경우,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직을 가지고 있거나 임기 중에 직을 '가지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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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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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본래의 직무 외에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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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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