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음, 수질 등 환경기준을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기준 설정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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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환경기준을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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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기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환경상의 조건이나 질적인 수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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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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