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혀 내란죄나 계엄법 위반 같은 중대한 공공 이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 범위 확대
내란죄 등 형법이나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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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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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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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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