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업체의 등록 취소 기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등록 취소 대상 기간 확대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려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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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경 후
3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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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세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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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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