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맞춰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분할 납부 방식 도입
현재 한 번에 부과되던 종합부동산세를 1년 중 두 번(제1기분, 제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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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제3항
변경 전
주택 보유 현황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기분에 따라 구분된 신고기간(제1기분은 9월 16일~30일, 제2기분은 다음 해 3월 16일~31일) 내에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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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종합부동산세를 두 기분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부과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하는 기준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재산세 자료 제출과 신고 오류 시 세액을 바로잡는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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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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