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모금 및 배분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 조항 정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결격사유)을 바뀐 법령에 맞춰 수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을 인용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를 인용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