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수도권 내 소음 피해 지역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수 분석 항목 명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경제성, 정책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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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분석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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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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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미리 분석하여 사업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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