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등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 금지 및 적격 비용 반영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특히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 반영하도록 하고,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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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과 수수료를 정할 때 공정하게 정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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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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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에서 결제를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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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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