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위원의 탄핵 근거 마련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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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변경 전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변경 후
탄핵 또는 금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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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탄핵 소추와 군인권보호관 겸직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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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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