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 과정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시작품'에서 '시제품'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확대
현재는 초기 설계 단계인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제작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판매를 염두에 둔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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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변경 전
정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발명에 대하여 시작품(시작품) 및 시제품(시제품) (…현행과 같음…). 1. 제6조제2호 및 제3호, 2. 제28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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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작품
제품을 만들기 전, 디자인이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만드는 시험용 제품(디자인 목업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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