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범죄경력조회 실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운영자가 종사자를 채용할 때뿐만 아니라,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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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4(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종사자가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채용한 날부터(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의 경우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을 말한다) 5년마다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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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 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요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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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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