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국립국제교육원을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육재단으로 개편하여 글로벌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
기존의 국립국제교육원을 '한국국제교육재단'이라는 공공기관으로 개편하여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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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한국국제교육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 구성과 재원 마련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안 제1조~제7조, 제13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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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인력 전환
법 시행 후 1년 뒤부터 적용되며, 기존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재단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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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운영기관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인사나 예산 등 운영에 있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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