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신탁업자가 허용되지 않은 재산을 맡았을 때, 시정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처벌 대상의 구체화
신탁업자가 허용되지 않은 재산을 맡았을 때, 바로 형사 처벌을 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먼저 따랐는지 확인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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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6조제18호
변경 전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변경 후
재산을 수탁하여 제42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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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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