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포함되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업무구역 범위 확대
신용보증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 '특별자치시'를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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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업무구역)
변경 전
재단의 업무구역으로 '특별자치도'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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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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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내고 정관을 작성하는 등 설립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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