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대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금품 제공 및 수수 금지
누구든지 집회나 시위와 관련하여 참여를 독려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려고 돈, 선물(향응), 또는 다른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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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집회 및 시위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묻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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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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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나 술을 대접하며 즐겁게 노는 일을 뜻해요. 여기서는 금품과 유사하게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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