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이 법을 어기거나 권한을 남용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법한 조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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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0조의2(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죄)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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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남용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정당한 목적이나 절차를 벗어나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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