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소금 생산 관련 영업정지 위반 시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허가 취소 후 영업에 대한 중복 처벌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정지 위반 시 처벌 완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소금을 생산하거나 염전을 개발한 경우, 기존의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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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벌칙) 제2호
변경 전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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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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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도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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