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어촌 지역까지 포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법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 농촌 지역에만 적용되던 서비스 지원 범위를 어촌 지역과 어촌 주민까지 확대하여, 어촌 공동체의 협력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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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나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촌 지역까지 포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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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자리, 소득,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문화,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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