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매 분기마다 안내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리인하 안내 주기 명시
신용협동조합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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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제2항
변경 전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대출등의 계약 체결에 따라 대출등을 받고 있는 자에게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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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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