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협이나 수협 등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협동조합 상근직원 선거운동 제한 해제
농업·수산업·산림·엽연초 생산 관련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변경 후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공포 이후에는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이 풀리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직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직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