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사업주가 성실히 관리했을 경우,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양벌규정의 책임 범위 조정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어겼을 때,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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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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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나 대리인 같은 직원이 업무 중에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주나 사업주에게도 함께 벌을 주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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