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신건강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를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심의기구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요
지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정신건강 관련 국가계획 등을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신건강위원회가 이 역할을 맡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려면 별도의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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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가계획 수립, 지원 체계·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
변경 후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새로 두어 국가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체계·제도 발전,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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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역할을 계속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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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민 건강증진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존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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