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때 단순한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 처분 완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편입할 때, 승인이 아닌 '신고' 대상인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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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벌칙)
변경 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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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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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회사등
금융지주회사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나 관련 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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