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동물원과 수족관의 기록·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행정적 의무에 맞는 처벌 강화 완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동물의 개체 수나 이동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예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단순한 행정 의무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과태료로 바꾸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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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제2호
변경 전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벌금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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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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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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