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했을 때의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위반행위로 얻는 이득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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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벌칙)
변경 전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형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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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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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에 내는 돈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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