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및 교육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육 및 교육 분야 투자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사업 중 특히 보육과 교육 관련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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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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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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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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