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SNS 등에서 마약이나 성매매 알선 같은 범죄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범죄 정보 유통 방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주로 차단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마약이나 성매매 알선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불법촬영물 등(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조치의무사업자가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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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의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를 신고하거나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이나 유해 정보가 유통될 때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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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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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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