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과 복직 절차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장의 조치 권한 강화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을 교육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거나 학생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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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을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서 지체 없이 배제하고, 학생에게서 분리하는 등 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의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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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휴직 중인 교원의 복귀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휴직 중인 교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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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하고, 휴직이나 복직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예: 교육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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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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