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포전매매 계약 신고 의무화
기존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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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4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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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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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전매매
생산자가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이나 수량 단위로 미리 매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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