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관련 특별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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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5(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받은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신청, 명세서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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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
회계나 세무에서 수익을 의미하는 말로,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금액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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