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1세대 1주택 실거주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속 주택에 대한 상속세 납부 유예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기 전까지는 상속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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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3(상속 주택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고, 납부를 유여한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여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속세 납부 유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상속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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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부유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도록 기간을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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