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 시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보상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해저광물 개발 시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같은 권리도 포함하여 보상 대상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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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토지수용 등)
변경 전
해저광물 탐사나 채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저광물 탐사나 채취 시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같은 권리(이하 '토지등')도 포함하여 보상 대상에 넣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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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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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저조광권
바다 밑바닥(해저)에 있는 광물자원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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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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