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정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기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인정
현재 우리나라는 수열이나 지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공기 중의 미활용 열을 활용하는 '공기열에너지'도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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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생에너지의 종류 중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기열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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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 있는 미활용 열을 활용하여 냉난방이나 온수를 만드는 에너지예요. 히트펌프 기술을 쓰면 적은 전력으로도 많은 열을 얻을 수 있어 효율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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