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암검진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암검진 데이터와 사망률 통계의 연계
발의 의원들은 암검진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확인하려면, 암검진 수검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원정통계'를 연결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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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③
변경 전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진자료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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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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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망원인통계
매년 사망자의 원인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통계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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