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회집단별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더 꼼꼼하게 수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집단별 맞춤형 데이터 수집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적 특성에 따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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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해야 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를 포함한다)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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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암등록통계사업
암의 발생 원인과 치료 과정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분석해서 통계를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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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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