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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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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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 유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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