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 범위 축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정보 중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변경 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정요구함
변경 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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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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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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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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