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운영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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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건설허가)
변경 전
현재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원자력시설의 건설 및 변경허가를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주민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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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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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용원자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용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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