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서·벽지 지역 거주 부부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 교통비 지원 근거 신설
도서·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거주하는 부부라면, 난임치료를 위해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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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단, 도서·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거주자 한정)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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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기간 내에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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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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