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인공지능과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의무 선정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뽑을 때,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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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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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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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병무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전략산업”이라 한다) 분야의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에는 다음 각 호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업(「대ㆍ중소임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부설 연구기관 3.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부설 연구개발업 수행업체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⑤ 제39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첨단전략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전직을 원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자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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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인원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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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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