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아동학대 관련 보도 시 범행 수단 공개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도 금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아동학대 관련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하지 못하게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범행 수단'을 추가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공포감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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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변경 후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및 범행수단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 사항등”이라 한다)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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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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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적 사항
성명, 주소, 나이, 직업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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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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