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무상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규정보다 완화된 다른 법률(수입식품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소량의 샘플이나 홍보용 물품을 무상으로 들여올 때도 수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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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위생용품수입업자가 판매나 영업을 위해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위험이 낮거나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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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8조의 일부(제2항, 제3항)와 제30조제3호의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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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생용품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닿는 물건으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구강관리용품(칫솔 등), 화장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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