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모두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급여'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급여 신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부만 혜택을 받던 기존의 에너지이용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상 '에너지급여'를 정식 급여 종류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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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랐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제14조의3'을 추가하여 에너지급여도 이 법의 원칙을 따르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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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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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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