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기 위해 '에너지급여'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급여 수급권자 확대
중위소득 30% 이상인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에너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고, 소득과 가구 규모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에너지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적정한 에너지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특정 혜택(이 경우 에너지급여)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