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 내는 취득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조세 형평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나 선박 등과 달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잠시 소유하는 주택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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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4(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3조의4(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해당 주택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 100분의 50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 100분의 100 ② 1항을 적용할 때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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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시취득
건물을 새로 짓거나 땅을 개간하는 등 새로운 권리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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